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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은 계약서와 수수료 500원만 있으면 동사무소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하시고 들어가줍니다.
확정일자?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서
우선변제권을 얻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게 회원가입 후 로그인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차례대로 눌러줍니다!
이사를 하고 처음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신규를 눌러줍니다!!
이제부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칸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하는 칸입니다.
역시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이 끝나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임대차계약서 원본문서를 스캔하여 첨부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결제까지 끝나고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 대기' 들어가셔서 최종적으로
제출하셔야지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결제도 돼서 신청이 끝난 줄 알고 '신청 처리내역 조회'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도 하셔야 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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